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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TV를 시청하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또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집에서 TV를 안보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TV를 안보고 있어도 수신료를 그냥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TV를 안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TV를 잘 보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 서비스와 유튜브 시청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TV 수신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국이 TV를 시청할 때 지불하는 요금이다.
보지 않아도 기기가 있으면 돈을 내야 한다.
수신료를 안내려고 해지 신청을 하면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TV를 안보는 가정이라면 TV를 해체하여 치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TV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은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